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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요253
하얀도요253

임금인상이 되었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괜찮은건가요?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입니다만

기존 임금에서 임금이 다시 올라 이전 근로계약서 작성한것보다

많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임금 인상을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번에는 작성을 하지 않은채 상승된 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인상된 임금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회사에 변경된 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대한 합의서나 연봉계약만 있다면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인상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한다면 재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당장은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혹시라도 회사 일방적으로

      다시 임금을 감액하여 노동분쟁이 발생한다면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임금인상을 해주기로 한 사실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으로 변동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새로 작성을 해야하며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만 변동된 경우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연봉계약서, 임금인상 관련 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만 재작성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외에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 교부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인상되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이 변경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재작성 의무 있으니 요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