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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갚는다면 고소가가능한가요??

돈을 안갚는다면 고소가가능한가요??

친구가 이자까지 400만원대정도 돈을 꿨는데요. 매달갚긴하는데 혹시 돈을 안갚으면 카톡증거랑 계좌내역있는데 받거나 그사람 징역가게할수있나요? 그사람한테 피해줄수있는게어떤게있는지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행위로 돈을 빌려간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설사 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도 피해금액이 400만원 정도라면 징역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에 징역형까지 선고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민사적으로 대응을 하셔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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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고소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금전거래는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징역형 이상 선고 될 확률은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