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행위로 돈을 빌려간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설사 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도 피해금액이 400만원 정도라면 징역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에 징역형까지 선고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민사적으로 대응을 하셔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