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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빠른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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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유에도 고용노동부에 신고수있을까요?

근무했던곳에서 퇴근시간으로부터 3시간 연장근무는 한건

회사 근무표에 따로 작성 했었고 3시간이 넘은 그이후에 연장근무하는건 연장근무 신청서를 내고 승인이 되어야만 수당이 지급 된다고 했습니다

연장근무 신청서를 냈지만 승인이 안되던 날이 종종있었는데

연장근무는 3시간을 넘게 했었는데요

연장근무 승인이 안되었다고 지급할수없다고 합니다

그럼 지급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점심시간은 1시간 30분이었고 점심시간에도 근무를 하는경우에는 한시간 오버타임 작성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예 점심을 못먹고 일한날이 있는데 60분만 오버타임 인정이되서 그거에 대한 1시간 30분 오버타임수당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구럼 그것도 받지못하는걸까요?

퇴근시간은 항상 퇴근기록에 시간이 찍히는데

따로 근무표에 오버타임을 기록안했을때도 받을수없는지 궁금합니다

카톡을 보냈는데 계속 읽고 답장을 안하는 상태라 신고 가능한지,

수당을 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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