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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짙푸른기린경서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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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이 과실비율을 정할 수가 있나요 그게 보험에도 적용되나요?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이 과실비율을 정할 수가 있나요 그게 보험에도 적용되나요?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이 과실비율을 정할 수가 있나요 그게 보험에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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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이 과실 비율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해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차량에게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때에 보험사는 그 결과로 법규 위반을 한 가해 차량의 과실은 50% 이상으로 보고 산정을 하게 되며 정확한 과실은

      보험사의 합의로 결정되게 되나 소송을 가게 되면 그 결과로 나오는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의 결론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구분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민사상의 과실 즉 자동차보험의 보상과 관련하여 과실비율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당사간에 과실비율에 대하여 서로 의견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 소송에서는 판사가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서에서는 가해자 및 피해자만 결정을 하게됩니다.

      피해자에게는 별도로 처분은 없고 가해자에게만 인사사고 있을 시 행정적인 처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은 경찰서에서는 결정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경찰서에서 예상과실을 이야기 해줄일도 없지만 이야기한다고해서 보험사에서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피구분만 경찰서에서하고 최종 과실은 보험사에서 결정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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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서에 갔는데 경찰이 과실비율을 정할 수가 있나요 그게 보험에도 적용되나요?

      :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서에 조사를 받는 경우 경찰은 사고내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그에 따라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형사처벌 및 벌점, 과태료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과실을 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과실은 해당 조사결과의 내용을 참고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경찰이 조사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과실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