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느기관에서 과실을 정하는건지?
: 자동차보험으로 처리시에는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서
교통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결정하게 되고, 해당 인정기준에 없다면 판례를 참고 할 수 있고,
최종은 소송판결로 결정 될수 있습니다.
판례가 있으니 대충 요래 정하는건지?
: 상기와 같이 결정이 됩니다.
그 과실이 절대적인건지요?
: 협의가 된다면 협의된 과실이 안된다면 분심위에서 결정할수 있고, 안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어,
소송의 확정판결이 아니라면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쟁위가면 비용이나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 이는 진행절차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을 하게 되고, 시간은 통상 2-3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동안 사고에 관한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 분심위 진행을 하게 되면, 일단 차량은 각자 자차 처리를 하게 되고, 대인은 예상과실을 기초로 합의를 할수도 있습니다.
서로 대물,대인 접수를 한상태인데.. 결과에 따라 어떻게 정리가 되는건가요??
: 최종 과실이 결정되면, 대물은 자기 과실분으로 보험사간 분담을 하게 되며, 대인은 예상과실대로 합의를 했다면 그대로 종결하게 되고,
결정후 합의를 하게 되면 결정된 과실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