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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이후, 완제품 납품에 대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가 이루어졌고,

인근에 있는 호텔 안에 베이커리로 완제품을 납품하고자 합니다.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거나 주의해야하는 사항이 있을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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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 가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으로, 다른 사업장에 납품을 할 수 없습니다. 호텔 안에 있는 베이커리로 완제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신고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호텔 베이커리에 완제품을 납품하는 행위는 단순히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이므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정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호텔 베이커리가 단순히 완제품을 재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조리 또는 가공 과정을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한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납품 전에 관할 시·군·구청 위생부서에 문의하여 호텔 베이커리 납품이 가능한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