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1년 최저월급관련해서 상담부탁드려요?
최저임금이 얼마이며 최저임금을 받지못했을때의 대처방법을 알고싶습니다
펍에서 현재 주6일, 일 8시간근무하고있는데 월급에 식대포함해서 180받고있는데 잘 받고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5% 상승한 8천 72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182만 2천 480원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주6일, 일 8시간근무인데 식대포함해서 180만원이면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시급 미달시 최저시급만큼의 미달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