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집요한쿠스쿠스18
집요한쿠스쿠스1822.01.27

2022년 최저임금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연봉2400기준으로 현재 기본금190만원 식대10만원으로 세후 18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불 받고있는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연봉2400기준으로 현재 기본금190만원 식대10만원으로 세후 18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불 받고있는게 맞을까요??

    -----------------------------------------------------------------------

    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급여중,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금액이 1914440원 이상이면 되는데,

    선생님의 경우, 기본급 190만원과 식대 10만원중 61711원입니다.

    합계 1961711원이니,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해 식대의 일부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므로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 시 2022년 최저임금

    1,914,440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이고 주5일 1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의 최저월급여는 1,914,440원이 됩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 1,914,440원의 2%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이 되므로, 현재 기본급 190만원에 식대 1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여부 계산기준으로 약 1,961,712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 되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5일 40시간을 근로하는 통상적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914,440원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190만원 전체와 식대 61,711원이 포함되어 196만원 가량이 됩니다. 1,914,440원을 초과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2022년 최저임금은 1,914,440원(209시간*9160원)이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식대는 61,711.2원입니다. 즉,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961,711.2원으로 금년도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며,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10만원 중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인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환산액(1주 40시간일 때, 1,914,440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190만원에 식대 10만원 중 38,289원(1,914,440*0.02)을 차감한 나머지 61,711원을 합산한 금액인 1,961,711원은 1,914,440원을 상회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5일, 일 8시간 근로자의 경우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은 1,914,44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봉2400기준으로 현재 기본금190만원 식대10만원으로 세후 18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불 받고있는게 맞을까요??

    식대가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경우로

    별도 음식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복리후생적 금품의 경우 월 최저임금액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됩니다.

    위경우 산입된다고 하더라도 주5일근무자 기준 1914440원미만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경우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는 1,914,440원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