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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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겨우 2022.04.14. 이후
퇴직시에는 회사는 개인형퇴직연금(IRTP)계좌에 입금하여 퇴직금을 처리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원천징수 이연분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
징수세율의 7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 세율의 60%
을 적용하게 됨으로 퇴직소득세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달리 개인퇴직연금 계좌에서 지급받는 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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