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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3200만원, IRP 계좌 해지 후 실수령액

퇴직금 3200만원, IRP 계좌 해지 후 실수령액은 얼마정도 될까요?


퇴직금 3200만원, IRP 계좌 해지 후 실수령액은 얼마정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irp계좌 해지후 받는 금액은 이연된 퇴직소득세금액만큼을 차감한 금액으로

    근무기간과 퇴직금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겨우 2022.04.14. 이후

    퇴직시에는 회사는 개인형퇴직연금(IRTP)계좌에 입금하여 퇴직금을 처리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원천징수 이연분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하여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

    징수세율의 7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 세율의 60%

    을 적용하게 됨으로 퇴직소득세가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달리 개인퇴직연금 계좌에서 지급받는 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은 퇴직금뿐만 아니라 근속연수 등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