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요즘 세금 관련 뉴스를 많이 본거 같은데요
요즘 세금 관련 뉴스를 많이 본거 같은데요
가족간의 금전 이체에 대한 것이요.
어머니가 아들들을 봐줘서 용돈을 월급처럼 매달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금액도 문제가 되는걸까요?
나중에 소명이 필요한 사항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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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머니가 자녀의 자녀, 즉 손자녀를 돌보아주면서 자녀로부터 받는
금액은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 및 금액에
해당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상황에서 이체된 금전은 증여세 대상도 아니며 세무서 확인 대상도 아니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