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자가 대출을 받으면 연말소득정산때 세금을 더 부과하나요?
현재 어머니가 피아노학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1억 5천정도 대출을 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대출을 받게 되면 연말정산 때 대출도 자산으로 보아 대출금에 대한 세금이 더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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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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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사업자 자신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 기장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대출금 자체는 채무로서 향후 사업자가 상환해야 할 금액이며, 대출채무
관련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대출을 받아 자산이 증가했다 하여 납부할 세금이 늘어나지는 않으며,
사업관련하여 받은 대출인 경우 이자비용을 사업소득의 경비처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은 사업소득에 합산되지않습니다.
오히려 해당 대출이 사업관련대출이라면
대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을 낮출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 관련 대출의 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