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이과세자 주택월세 소득공제되나요?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입니다.
업종은 음식업입니다.
주택월세도 소득공제가되나요?
가게월세는 45만원이고 주택월세는 45 만원입니다.
주택소득공제가 된다면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입니다.
업종은 음식업입니다.
주택월세도 소득공제가되나요?
가게월세는 45만원이고 주택월세는 45 만원입니다.
주택소득공제가 된다면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주택월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납부한 주택월세액의 10%또는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대상자고 종합소득세 세액공제항목에서는 사업소득의 경우 월세액공제가 없습니다.
단, 사업자는 가게월세액에 대해서는 사업경비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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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소득공제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월세로 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9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무주택 세대주이며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한다
월세세액공제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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