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이과세자 주택월세 소득공제되나요?

2021. 04. 12. 00:00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입니다.

업종은 음식업입니다.

주택월세도 소득공제가되나요?

가게월세는 45만원이고 주택월세는 45 만원입니다.

주택소득공제가 된다면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택월세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게 월세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다면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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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주택월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납부한 주택월세액의 10%또는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대상자고 종합소득세 세액공제항목에서는 사업소득의 경우 월세액공제가 없습니다.

    단, 사업자는 가게월세액에 대해서는 사업경비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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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세무회계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학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월세는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월세액세액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비용처리나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2021. 04. 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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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소득공제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은 월세로 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9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무주택 세대주이며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한다

        월세세액공제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한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준다.

        2021. 04. 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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