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주택월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납부한 주택월세액의 10%또는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대상자고 종합소득세 세액공제항목에서는 사업소득의 경우 월세액공제가 없습니다.
단, 사업자는 가게월세액에 대해서는 사업경비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