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할때 대출이자,지역건보료,청약저축도 소득공제됩니까?
음식점 자영업자 입니다.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로 신고저장 상태인데요,23년귀속 매출이1억6천5백만원에 최종납세액이 2백5십만원이 나옵니다 적당하게 내는세액 인가요?.
소상공대출 원금+이자가 월2백원 지출하는데 소득공제됩니까?
되면 필요경비or소득공제 적요란이 어디입니까?
또 지역건강보험료,청약저축도
소득공제가 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간편장부든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든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비용이 인정되고 원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필요경비의 이자비용에 적습니다.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납부액도 필요경비로서 비용인정이 됩니다.
청약저축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원금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며 대출이자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비용처리 되며 청약저축은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