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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임금체불은 개인이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것 같습니다. 혹시 국가에서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지급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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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여력이 없는 회사에 대출을 해주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두어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이 일부(1000만원)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정된 일자에 약정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여야지
임금체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