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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바라기
지식바라기23.05.22

옆집에 소음이 심합니다. 방음이 되지 않아 스트레스가 심해요... 고소할수 있나요?

옆집에 방음이 되지 않아서 소음이 심해서

고소할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거리두기 하고 싶어서 집에서는 이어폰쓰고 생활합니다.

혹시 고소하거나 고발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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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것만으로 고소나 고발은 어렵습니다. 범죄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며, 증거를 수집하신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집의 소음에 대하여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