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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관대한알파카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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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때문에 월세 보증금 압류되나요?

취득세, 등록세 2500만원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현재 sh임대 아파트에 월세 살며 보증금이 1000만원정도 되는데 보증금이 압류 될 수 있나요

그런데 시골에 100만원 정도하는 아주 작은 땅이 이미 압류되어 있는데 추가로 보증금 압류도 되는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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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조치가 가능한 것이고, 보증금도 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압류 등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재산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바, 이에는 보증금에 대한 압류도 포함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1천만원의 보증금은 이에 해당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할 수 있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