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책임의 정도가 궁금합니다

2021. 05. 08. 00:03

A단체의 회비를 B은행에 입금하여 관리하던 중, A단체의 사무직원D가 B은행에 출금을 요청하였고 B은행의 C직원은 A단체의 직인을 위조하여 D에게 A단체 명의의 예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C가 민사상 A단체에게 지게되는 불법행위 책임은 어느 정도가 된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기존 판결례나 사례에 기반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와D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것으로 보이며, C는 사문서위조의 형사책임도 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0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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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우선 C직원의 경우 형사적으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기타 배임행위나 횡령행위의 공범 내지 방조의 혐의를 질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해당 단체에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배임이나 횡령금액 등의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0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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