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반환, 공증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1.
개인적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돈을 값을 사람만 작성해도 되나요?)
2.
받을 사람이 작성하고
줄 사람이 서명하면 되나요?
3
어떠한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문제가 없을까요?
이후 문제시 바로 강제집행 등 가능하려면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하나요?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진행하려면 공증이 가능한 법률사무소에 두 분 다 방문을 하거나 한 명의 위임장이나 신분증 인감증명서와 함께 방문을 해야 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작성하더라도 별도 공증은 공증사무소를 거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