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을 현금으로 줄시 영수증을 공인중개사님입회하에 주면될까요?
보증금을 현금으로 줄시 영수증을 공인중개사님입회하에 주면될까요?
아니면 법무사님을 모셔서 해야할까요??
공증까지 받아야할 사항인건지 ..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고, 역시 공인중개사가 입회하거나 법무사나 변호사가 입회하여 영수증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으로 부터 영수증을 정확하게 서명 날인 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