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금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월세를 환급 받고 싶은데 어떤 기준에서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일반적인 경우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근로소득자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사업자 :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2. 주택, 계약 요건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일치 (전입신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면,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월세 환급이란 개념은 본래 없습니다. 과장된 내용입니다.
2. 본인이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월세의 약 18%를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만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