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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근사한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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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금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월세를 환급 받고 싶은데 어떤 기준에서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은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일반적인 경우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 근로소득자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사업자 :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2. 주택, 계약 요건

    •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일치 (전입신고)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면,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월세 환급이란 개념은 본래 없습니다. 과장된 내용입니다.

    2. 본인이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월세의 약 18%를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만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