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어려워 올해 자녀학자금이 나오질 않아요?
현재 저희 회사사정이 어려워 자녀학자금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지급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게되면 자녀학자금을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녀학자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녀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해당 부분을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원을 해줍니다. 왜 지급이 되지 않는지를 회사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가 문을 닫게 되면
복리후생 부분이 지원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녀학자금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녀학자금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명문의 규정으로 정했거나 관행상 매년 지급해왔다면 이를 노동부에 신고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고용관계에서 비롯되는 복리후생 또한 지급이 중단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폐업 시 자녀학자금이 지급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