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 알바(사대보험VS사업소득) 어떤걸로 신고해야하나요?
현재 평일은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고있고
주말에 알바(편의점)을 하려합니다.
토,일 근로시간 18시간 월급 100만원입니다. 오랜기간 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사대보험 신고하면 급여를 적게받아 신고는 하기 싫은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안된다고 들었거든요ㅠㅠ
계속근로는 사대보험을 납부해야된다고 하는데 편의점도 사대보험 의무납부사업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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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합니다. 안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4대보험을 가입하셔도 되지만, 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된다면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편의점 업주와 상의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