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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친칠라180
불같은친칠라180

제가 건물 화장실에서 물을 뿌렷는데 친구가 맞았어요

7월 초 쯤에 진짜 누가 있는 줄 모르고 친구랑 장난으로 4층 화장실에서 물을 뿌렸는데 물 맞은 친구(사실 맞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가 물 맞고 놀라서 핸드폰을 떨궈서 옆이 살짝 기스 나서 리퍼를 받았는데 80만원을 친구랑 40만원씩 물어내래서 지금 고3이여서 수능 끝나고 준다고 했는데 그때는 알았다고 했는데 갑자기 돈이 빨리 받고 싶은지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성 문자가 오는데 이 친구가 양아치 친구라서 무섭거든요 연락 안 보다가 수능 끝나고 줘도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은 질문자님의 불법행위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수능끝나고 지급하는 것은 이행지체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경찰에 위 사안으로 고소를 하였는지 의문시 되며, 과실에 의한 경우라면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