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옥상에 태양광 패널를 설치할 경우, 이와관련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건축물을 허가없이 증ㆍ개축하면, 과태료처분을 받는다고 하는 데
건물옥상에 태양광 패널를 설치할 경우, 관련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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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지지대 포함)의 높이가 5m를 넘으면 해당 지자체에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해야 합니다. 5m 미만이라도 안전상의 이유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설치 전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태양광 패널은 '설비'이지만, 패널 하부에 지붕을 덧씌우거나 벽을 만들어 상주 공간으로 활용하면 불법 증축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시,군, 구청 등 지자체의 건축과에 직접 해당 사안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보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0호 및 제11호: 높이 5m 이상의 태양에너지 이용 발전설비는 공작물 축조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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