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좁은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코너를 돌다 어린아이또는 노인을 쳣을땐 보통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
오토바이를 타고 좁은 골목에서 시속 10키로 정도로 코너를 돌다 시야확보가 안되어 노인이나 어린아이를 처서 다치게했을경우 오토바이가 100프로 과실인지 알고싶습니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 사고의 경우 대부분 차량(오토바이) 과실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100%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노인이나 어린아이를 처서 다치게했을경우 오토바이가 100프로 과실인지 알고싶습니더
: 우선 이런 경우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행인 보다 오토바이의 과실이 많게 산정이 되며,
보행인도 도로를 보행할 때는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부 과실이 나올 수 있으나, 이는 도로상황, 사고상황을 좀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6항이 올해 개정됨에 따라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며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는 무과실로 처리가 되며 사고를
낸 이륜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