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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만약 좁은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코너를 돌다 어린아이또는 노인을 쳣을땐 보통 누구 과실이 더 큰가요?

오토바이를 타고 좁은 골목에서 시속 10키로 정도로 코너를 돌다 시야확보가 안되어 노인이나 어린아이를 처서 다치게했을경우 오토바이가 100프로 과실인지 알고싶습니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 사고의 경우 대부분 차량(오토바이) 과실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이 있을 수 있으나 100% 과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노인이나 어린아이를 처서 다치게했을경우 오토바이가 100프로 과실인지 알고싶습니더

      : 우선 이런 경우 우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행인 보다 오토바이의 과실이 많게 산정이 되며,

      보행인도 도로를 보행할 때는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부 과실이 나올 수 있으나, 이는 도로상황, 사고상황을 좀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6항이 올해 개정됨에 따라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며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는 무과실로 처리가 되며 사고를

      낸 이륜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