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6항이 올해 개정됨에 따라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며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는 무과실로 처리가 되며 사고를
낸 이륜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