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양수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번호가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2. 네 아닙니다. 직원까지 모두 포괄승계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표자만 바뀌고 나머지는 모두 동일해야 합니다.
3. 포괄양수도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권리금을 받는다면 권리금은 부가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가능합니다.
4. 권리금에 대한 계약 자료 및 계좌이체내역 등만 있으면 가능은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