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대리인 매매계약 진행 시 필요사항

안녕하세요. 매도대리인(아들)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했는데 잔금이 얼마 남지 않았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 매도인 거동불편을 이유로 대리인 계약

> 매도인 계좌로 계약금/중도금 입금(약 6개월 전부터 수차례 입금, 대리인이 수취 확인)

> 매도인 주민등록증 O

> 매도인 매수용 인감증명서(대리인 발급) O

> 매도인/매도대리인 일반 인감증명서(대리인 발급) O

> 위임장 O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았고, 매도인과 아무런 연락 없었던것이 걱정됩니다. 잔금일에 매도인 직접출석이나 본인발급 매수용 인감증명서(본인발급)을 요구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계약 과정에서 적절한 서류를 구비하셨으나, 본인 확인을 직접 하지 않아 불안함을 느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리인과의 계약을 통해 대금이 매도인 계좌로 정상 송금되었고 관련 서류가 갖춰진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매도인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잔금 시 본인 직접 출석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여 출석이 어렵다면, 매도인 본인이 발급한 매수용 인감증명서를 새로 요구하시거나, 잔금 직전 매도인과 직접 통화하여 매매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은 대리권 증빙의 보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본인 확인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법적 분쟁의 소지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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