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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무희새6
놀라운무희새6

근로면제자는 인원대비 몇명인거욘?

대표노조와 아닌노조실지 근로면제자는 몇명꺼지 인가요

복수노조 의 대표노조가 아닌 상태의 근로면제자는 몇명까지 해당되나요

궁금합니다 계속 해서 근로면제자만 늘어 나는데.. 뭔가 이상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상기와 같이 사업장 규모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노조법 제24조의2 제2항).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소수 노동조합에게 배분함에 있어 조합원에 비례하여  일정 시간을 배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면제를 전혀 배분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노조법 제29조의4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0. 1. 1.>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1.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에서 따로 근로시간면제자를 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근로시간 면제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운영은 각 상황마다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1호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연간시간 한도에 따라 면제자 인원을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근로시간면제자와는 별도로 노조와 사용자간의 합의에 의해 무급 전임자제도를 운용할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사 당사자는 조합원 규모별로 정해진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1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및 인원을 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범위 내에서 사업특성에 따라 단체협약 등으로 근로시간면제자의 수를 정하여야 하며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사용가능 인원(파트타임 사용가능 인원) 보다 사용인원을 늘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면제한도와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면제한도]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

      3.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노조의 조합원 수를 합하여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사가 근로시간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면제시간 총량을 정하되,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따른 교섭대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 29조의4에 따른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므로 각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각 노조별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인원배분은 사업(장)내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노사간에 정한 총량 한도(시간 및 인원) 범위 내에서 노조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되, 조합원수·업무 등을 고려하여 노조간 적정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 노사관계법제과 - 649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수노조의 경우에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수를 합하여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사가 근로시간면제한도(총량)를 정하고, 각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한도와 인원의 배분은 노동조합간에 총량의 한도에서 노동조합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되, 조합원수와 업무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간에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합니다. 교섭대표노조는 공정대표의무에 따라 각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교섭대표노조에만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한 것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조를 차별한 것으로 보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 노조가 사무실을 제공받지 못하고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를 보장받지 못해 교섭대표노조에 비해 교섭력이나 단결력이 약화하는 무형의 손실을 입게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