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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세련된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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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준수 당일퇴사 가능여부에 대해 여쭤봅니다

평균 주 1~2회정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퇴근이 10분정도 늦어지는 날이 이었음에도 이에대한 임금이 없습니다. 게약서상엔 포괄하여 제공한다고 적혀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근무중인데 소독관련 문제로 반려동물이 감염이될까 우려스러워 빠른 시일내에 퇴사를 하고싶습니다. 당일퇴사 사유로 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준수되지 않은 것과 연장근로수당이 포괄산정되어 있는 것 자체로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일퇴직 시 손해배상책임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휴게시간 등의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는 등 사실과 다르다면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실질적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 함이 원칙이나, 당일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를 명시할 의무는 없으며 일반적으로 민법을 준용하여 1개월 전에 퇴직을 통보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노동법상 퇴직 00전 통보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