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업에 기준이 되는게 있을까요?

섹시****
2022. 06. 08. 08:58

얼마 전 어머니랑 같이 투자 회사를 알아보러 다니다가 금융투자 직원이 혹시 큰 돈을 맡기실거면

자기가 잘 아는 곳이 있다하고 원금에 5%를 매월 보장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뺄 수 있다고 해서

솔깃했는데 사업모델이나 수익사업 같은건 물어봐도 얼렁뚱땅 넘어가는 식이라 이런거면

유사수신업으로 봐도 될까요? 금융투자 회사 직원이 멀쩡히 다니는 회사 놔두고 이런걸 추천하는 것도

고소하고 싶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비제도권 금융업체들이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래의 원금반환과 수익금 등을 초과 지급할 것을 확정적으로 의사표시함으로써 상대망을 기망해 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에서 위의 점을 보면 유사수신행위로 볼 여지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022. 06. 09. 16: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사수신행위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2022. 06. 09. 07: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인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은 일을 한 것이라면 유사수신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2. 06. 08. 11: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