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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나비263
고혹적인나비26323.06.07

투자 실패에 대한 담보? 보증이 가능한건지.

안녕하세요. 지인의 투자 권유로 투자를 하기 전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지인이 한 투자회사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라며, 1년 약정 원금에 연 12%를 이자를 주는 상품으로 계약을 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매 월 1%씩 이자를 지급하고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는 원금까지 다 지급하는 계약인데, 특이하게도 금전소비대차로 계약을 해야하며, 계약 대상자는 해당 법인입니다. 제가 확실히 하고 싶어 이 상품을 권유한 사람에게 니가 확실하면 니 개인 재산을 담보로 할 수 있냐고 하니까 그렇게해서라도 하자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저와 법인 간의 계약인데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보증? 담보를 할 수 있는건지.

2. 만약 가능하다면 개인 간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

3. 제 지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한다고 했을 때 부동산 계약서도 계약서에 첨부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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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당연히 가능하며, 제3자가 자기도 책임을 지겠다는 별도 서면을 작성하시거나, 계약서에 같이 그 내용으로 서명하면 됩니다.

    2. 네

    3. 통상 어떤 증거는 남기게 되는데, 단순히 부동산 계약서만으로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증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경우에 단순히 계약서만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 등기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