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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를 잡는 어선에 승선한 선원의 경우 몇 개월을 바다에서 생선을 잡고 한번씩 육지로 나오는데
선원은 월급을 매월 받는건가요? 아니면 몇 개월치를 한꺼번에 받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선원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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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양어선 등 선원의 경우에도 대체로 월급제 계약을 맺습니다
기본적으로 월 기본급을 통장으로 지급하고, 어획량 등에 따른 인센티브는 수확 주기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