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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배에서 일하는 선원의 경우 일반 직장인 처럼 월급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몇달 월급을 한꺼번에 받나요?

고기를 잡는 어선에 승선한 선원의 경우 몇 개월을 바다에서 생선을 잡고 한번씩 육지로 나오는데

선원은 월급을 매월 받는건가요? 아니면 몇 개월치를 한꺼번에 받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선원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양어선 등 선원의 경우에도 대체로 월급제 계약을 맺습니다

    기본적으로 월 기본급을 통장으로 지급하고, 어획량 등에 따른 인센티브는 수확 주기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