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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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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세금환급 질문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이 없는 대학생입니다. 기타소득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연소득이 적은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원천징수 당한 기타소득세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근로해서 번 돈은 8.8% 떼였고 상금으로 번 돈은 22%가 떼였습니다)

  2. 작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올해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e.g., 2020년 1월~12월에 벌어들인 기타소득에 대해, 2021년 5월에 신고 후 환급받음)

  3.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기타소득 액수와 제가 알고있는 액수가 다른데, 원인이 무엇일까요 ??
    (저의 기타소득은 전부 같은 기관에서 받았는데요, 홈택스에서 자동조회되지 않는 소득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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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 전액 환급 가능합니다.

      2. 2020년귀속 소득에 대해서 21년 5월 정기신고 하시는 경우 환급금은 6월말~7월초까지 지급됩니다.

      3. 원천징수 영수증상 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질문자님이 수령하신 금액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액수가 다른 경우 지급처에 문의해보심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소득이 적은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원천징수 당한 기타소득세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근로해서 번 돈은 8.8% 떼였고 상금으로 번 돈은 22%가 떼였습니다)

      :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나, 금액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2. 작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올해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e.g., 2020년 1월~12월에 벌어들인 기타소득에 대해, 2021년 5월에 신고 후 환급받음)

      : 그렇습니다. 2020년 과세소득에 대하여 2021년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3.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한 기타소득 액수와 제가 알고있는 액수가 다른데, 원인이 무엇일까요 ??
      (저의 기타소득은 전부 같은 기관에서 받았는데요, 홈택스에서 자동조회되지 않는 소득이 있을 수 있나요?)

      : '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확인해보신 건가요?

      8.8% 원천징수세액은 실제로 지급총액에서 60% 필요경비 차감 후 22% 세율로 원천징수한 것인데 이 부분을 오해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지급처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예 맞습니다. 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율은 22%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이 6.6% 혹은 16.5% 구간이라면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한 금액의 8.8%로 원천징수된 것도 소득금액 기준으로 22%가 원천징수된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3.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했다면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자료와 동일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업체측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거나 본인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처럼 8.8% 등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21년 5월말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3. 원천징수되기 전과 후의 차이일 것이며 그와는 무관하다면 지급업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타소득금액이 있을 것 입니다. 과세표준이 14백만원 이하일 경우 6% 일 것 입니다. 이 때 8.8 % 또는 22%로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 5월 중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므로 홈택스에서 조회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