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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고슴도치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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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조건, 감면율, 신청방법이 궁금해요!!

부산에서 창업한 97년생 해물찜 대표입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며, 감면율은 100%가 맞나요? 신청방법도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도 감면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서" 를 종소세 때 제출하라고 하는데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ㅠㅠ
양식은 또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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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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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음식점 창업의 경우 100% 세액감면 적용 대상입니다.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혜택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20. 12. 29. 개정)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2018. 5. 29. 신설)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018. 5. 29. 신설)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018. 5. 29. 신설)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2018. 5. 29. 신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9. 12. 31. 개정) 

    7. 음식점업 (2019. 12. 31.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2020. 12. 29. 개정)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020. 12. 29. 개정)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020. 12. 29. 개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관련 포스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kobong226/22231687218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5년간 아래 표와 같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세액 신청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함께 제출하는 것이며, 해당 양식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서식명에 '창업' 검색하시면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 양식이 나옵니다.

    https://www.nts.go.kr/nts/ad/nf/nltFormatApiList.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요건과 내용이 매우 방대하여 아래 링크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EC%A0%9C6%EC%A1%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