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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24.04.26

요즘 자동차운전을 고령자 제한 움직임이 있던데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관련 질문입니다. 고령자는 몇년도생 부터 반납하고 교통비를 지원 바든지 궁금합니다. 혹시 만 70세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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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밤하늘 푸른물결의 오로라입니다.

    요즘 어르신들의 운전으로인해서 교통사고나 인사사고등이 자주 발생해서 만70세 이상부터 면허증 반납시 혜택을 주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정한개리18입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고자 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은 운전면허증 소지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누리집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을 제출하면 되는데 반납을 하면 10만원 교통카드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