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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다향제비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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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입니다 투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요즘들어서 투잡이 유행아닌 유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유튜브나 방송을 하고 싶네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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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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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의 투잡의 경우 해당 회사와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겸직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동종업종이나 경쟁업종의

    겸직은 금지하지만 그 외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특별히 다른 영리활동을

    금지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경업금지서약서 등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외에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나 근로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될수있어서 겸직금지규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유튜브나 개인방송과 같은 투잡을 하고 싶은데 회사 재직중 투잡이 가능한지 여부는 질문자분이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거나 인사부서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업 직장인이라면, 사칙의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