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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금 신청할수 있나요?

예전에 3년정도 막노동한게 적립된거 같은데

2년전에 회사에 취업해서 이런게 날라온거 같아요

전액수령 가능한지와 직접방문해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이는 31세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하나로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퇴직공제금 신청사유를 선택한 뒤에 신청사유 별로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완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한 뒤 14일 이내로 심사가 완료되어 등록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공제금의 경우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60세 이전이라도 일수가 충족이 되고 아래의 굵은 글씨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2.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6.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7.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8.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공제금은 이하의 요건에 해당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단,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 가능

    •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2.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 1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신청자격 증빙서류 일체

    신청에 필요한 상세한 서류내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직접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퇴직사유가 있는 때에 퇴직공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독립하여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경우

    2.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3.질병이나 부상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4.만 60세가 된 경우

    5.건설업에 종사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건설업이 아닌 다른 제조업, 서비스업에 고용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