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 알바 퇴사한다고 사장에게 말했음에도 사장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면 사장이 요구를 거부했다고 봐야 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카페 사장님에게 2주 전부터 그만두니 대타 구해달라고 말을 했음에도 2주간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결국 대타가 안구해진 상태로 알바생이 2주가 되었으니 그만둔다고 말하고 그만두었는데 다만 민법상에서 사장이 알바생의 요구를 거부하면 알바생은 한달간 근무를 더 해야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사장이 아무 말이 없는 상태에서 2주 후에 그만 둔 경우 사장이 알바생의 요구에 승락했다고 봐도 될지와 2주 후 알바생의 퇴사로인해 손해배상이 가능한 부분일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