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 퇴사한다고 사장에게 말했음에도 사장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면 사장이 요구를 거부했다고 봐야 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카페 사장님에게 2주 전부터 그만두니 대타 구해달라고 말을 했음에도 2주간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결국 대타가 안구해진 상태로 알바생이 2주가 되었으니 그만둔다고 말하고 그만두었는데 다만 민법상에서 사장이 알바생의 요구를 거부하면 알바생은 한달간 근무를 더 해야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사장이 아무 말이 없는 상태에서 2주 후에 그만 둔 경우 사장이 알바생의 요구에 승락했다고 봐도 될지와 2주 후 알바생의 퇴사로인해 손해배상이 가능한 부분일지 궁금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2주 뒤에 그만둔다고 말을 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면, 이를 승낙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페 알바생이 2주 전에 사장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장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이를 사장이 알바생의 퇴사 요구를 거부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장이 명시적으로 퇴사 요구를 거절하지 않은 이상, 알바생의 퇴사 통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알바생이 갑작스럽게 퇴사함으로써 사장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장은 알바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바생이 2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해 사장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알바생의 2주 전 퇴사 통보에 대해 사장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2주 후 퇴사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알바생에게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면 노동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