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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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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부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플랫품이나 장치가 포함된 연구시 외부 프로그램 개발비나 기계장치도 연구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서비스 부문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플랫품이나 장치가 포함된 연구시 외부 프로그램 개발비나 기계장치도 연구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신규서비스 개발시 무형적인 서비스 개발만 되지 않고 물리적인 장치(appliances)나 솔류션 프로그램을 동반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계장치 구입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문화상품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7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구개발비세액공제가 아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