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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용 연구비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구소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용 - 시설장치(유형자산) 들어가는 비용

법인세액공제 - 연구비세액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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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연구부서 또는 연구소 등의 사무실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업자의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자의 판매비및관리비 등으로 감각상각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연구소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연구인력게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비용은 연구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얼여루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