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구소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용 연구비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연구소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용 - 시설장치(유형자산) 들어가는 비용
법인세액공제 - 연구비세액공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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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연구부서 또는 연구소 등의 사무실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업자의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자의 판매비및관리비 등으로 감각상각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단순하게 연구소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연구인력게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비용은 연구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얼여루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