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원상복구 문제로 분쟁이 생겼어요.

오피스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원상복구 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법적으로 세입자의 부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그리고 임대인과 합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범위는 임대차계약 시작시기를 기준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손모를 제외한 것이고,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로 범위를 특정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에 특약으로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 달리 정한 경우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