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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숲새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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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기준시가의 개념용어는 무엇이 맞나요?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라고 써져있는데

예를들어 기준시가라는 것이 (공시지가(토지일 경우) = 공동주택가격(주택일 경우)) 이것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거래가격(실거래가)를 뜻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기준시가"의 정의는 위 둘 중 어느 것이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는 공시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시가격은 아래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단독주택의 경우 단독공시가격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는 것

      입니다.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이라는 건물의 가액과 주택 부수토지의 가액을 합산하여 일과로

      매년 4월 말경에 고시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단독주택은 국토부공시 개별주택가격, 토지는 국토부공시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은 국토부공시 공동주택가격, 그외 건축물은 국세청 공시한 계산방식으로 계산된금액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란 국세(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를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의미합니다.

      기준시가는 일반적으로 시가의 70%~80%선에서 결정되므로 기준시가와 실거래가격은 금액차이가 나는 것이

      정상이라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자의 뜻이 더 적합할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기준시가는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실거래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