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중 정규직 취업 후 퇴사하는 경우 잔여 금액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1/2 기간 이전 (대략 2차 지급일 이전)
정규직 취업 후 1달 이하 근무 후 퇴사했을 경우
7일이내 관할 고용센터 신고 시
계약해지 사유와 관계없이 잔여 구직급여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혹시 이 경우, 취업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금액 전부를 수령할 수 있게 될까요? 혹은 일종의 패널티 금액이나 지정된 금액이 따로 있을까요?
매번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였으나 180일 이내 재실업이 된 경우
고용센터에 즉시 재실업신고를 하면 잔여 수급일수에 대하여 종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패널티는 재취업한 기간이 수급일수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취업 시점 기준 잔여 수급일수가 3개월인 경우 재취업한 기간이 1개월이면 = 잔여 수급일수는 2개월이 되는 식의 패널티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실업 신고 시 취업일수 및 기지급된 구직급여 수급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급여일수만큼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종전과 같이 매 회차별로 구직활동 등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