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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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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전월세로 세들어 사는 집에서 공유숙박업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골에서 전월세 계약을 해서 살면서 주말에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숙박을 해서 숙박비를 받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전월세 계약으로 거주하는 집에서 임차인이 임의로 공유숙박업을 영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 위반이 될 수 있고, 건축법·공중위생관리법·농어촌정비법·관광진흥법 등 관계 법령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골 주택이라도 임대인의 명시적 동의와 법령상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는 공유숙박업을 할 수 없습니다.

    2. 임대차계약 위반 가능성

    민법상 임차인은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계약 목적에 맞게 해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사용·수익을 제공하거나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서 공유숙박업은 통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건축법 및 용도 관련 제한

    해당 주택이 건축물대장상 주거용으로 되어 있다면, 이를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상 용도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무허가 숙박영업을 단속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이행강제금이나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관광진흥법 및 농어촌정비법 적용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 민박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하며, 농촌 지역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신고를 하면 일정 요건 하에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요건에는 소유자 거주, 건축물 용도, 객실 수 제한, 소방·위생시설 요건 등이 포함됩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위험

    숙박업은 원칙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허가 대상입니다. 신고 없이 숙박영업을 하면 무허가 영업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정리

    따라서 임차인의 지위에서 시골 주택을 전월세로 빌려 공유숙박업을 운영하는 것은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계약 위반이 되고, 법령상 허용 요건도 충족하기 어려워 불법 소지가 큽니다.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임대인의 명시적 동의와 더불어 해당 지역 법령에 따른 농어촌민박 신고나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 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채 공유숙박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불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숙박업에 대해서 별도 신고를 거쳐서 진행을 한다면 가능한 한 부분이고 특히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는 것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임대인에게 동의 없이 그러한 영업행위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