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짙푸른청가뢰96
조부모께서 장손에게 사망 시 세대생략상속으로 주택 상속을 희망하십니다. 이럴 경우 유언장이 있어도 사망 후 상속 시 다른 자녀들의 동의가 있어야 상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언장이 우선이므로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면 유언장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는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해야할 수는 있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