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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선거운동전에 마이크를 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데요 혹시 공식 대선 선거운동전에 마이크를 잡고한다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거기간 전에 마이크를 사용해 유세하는 행위는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선거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과거 처벌 사례를 고려할 때 그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면 벌금형에 그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거 운동 기간을 위반하여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게 되면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