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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담비36
호기로운담비3624.03.16

기획고소 혹은 공갈 등 고소 목적에 관련한 처벌 질문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통칭 롤이라는 게임에서 A와 B는 서로 랭크게임에서 만났습니다.블루팀인 A와 레드팀인 B의 게임은 B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게임 도중에는 서로 채팅이 오갈수 없지만 게임 후의 로비창에서는 허용되기에 A가 게임 패배의 원인을 자신의 팀 블루팀에게 돌리는 것을 본 B가 패배의 원인은 너희 팀이 아닌 너(A)다 라는 식의 발언을 하고 로비창을 나왔고

A는 이를 보고 B에게 친구 추가를 신청한 후 B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욕설과 살해 협박을 하고 친구 삭제를 해버렸고 B는 이를 캡쳐해놓게 됩니다.B가 A에게 다시 친구 추가를 신청했으나 A는 받지 않았고 몇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받게 됩니다.

B는 A가 친구 추가를 받자 마자 고소 의사를 밝히며 캡쳐본을 보여줬고 이를 본 A는 시간을 끌겠다는 목적이었는지 A의 지인인 A-1인 척을 하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A에게 연락해보겠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B는 A에게 연락을 빠르게 할것을 요구했고 연락하지 않는다면 고소해버리겠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걸 본 A(A-1인척 하는 A)가 자신(A-1)이 아닌 A에게 할 말이 무엇이냐고 캐물었고

결국 B에게 바로 고소를 하지 않는 이유인 합의 목적으로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알아냈습니다.

여기서

A가 B의 도발로 인해 친 채팅(성패드립과 살해협박)이기에 성적인 목적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해 통신매체음란죄 성립을 파훼하고

A가 A-1인척 하며 B가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을 포함해

B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거짓말과 합의금을 여러 차례 제시하고,채팅을 늦게 보자 빨리 보지 않으면 그냥 고소하겠다는 식의 채팅을 A가 확보해 이것으로 B를 고소협박 혹은 공갈이나 기획고소 등의 혐의로 처벌시키려는 목적을 가졌다면

1.B가 A를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해도 이런 정황들로 인해 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2.질문 1.이 처벌 가능성이 있다면 B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3.A가 B가 고소할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경찰서를 방문해 B가 고소가 안되는 상황인데도 혹은 자신이 먼저 욕설을 유도해놓고 그것을 빌미로 합의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식으로 신고를 한다면 이것 또한 B가 처벌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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