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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호저88
고결한호저8822.08.25

게임 내 고소 가능여부 질문 드립니다

1. 게임 중 A가 먼저 다른 팀원에게 하는게 없다고 했고 그에대해 B가 왜 그런말을 하느냐며 언쟁이 시작

2. A라는 유저의 닉네임에 니이모가 포함되어 A가 하는말에 B가 응 니이모요 라고 대응

3. B라는 유저가 얼굴도 못까면서 말을하냐며 본인의 인스타 아이디를 전체채팅창(아군과 적군 모두에게 보이는)에 언급

4. 이후 욕설은 오가지 않았지만 B가 얼굴을 까서 뭐하냐 디엠을 왜 보냐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속 언급

> 게임 전채채팅 내 인스타 아이디 하나로 A의 특정성이 성립이 될 수 있는지와

> 성립이 된다면 욕설 없는 언쟁으로 A가 B를 고소할 수 있는지

> 고소 가능할 경우 B에게 위와같은 내용들이 불리하게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스타의 내용에 따라서는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겠으나

    인스타 아이디 하나로 바로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판단 불가합니다.

    욕설없는 언쟁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공개한 인스타 아이디를 통해 b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게 되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반드시 욕설일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응 니이모요"라고 말한 것밖에 없는바, 이를 두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