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살짝쿵
살짝쿵

한ㆍ일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 시 양국 중개업무 가능여부

대한민국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일본 공인중개사 자격증(탁켄시) 둘 다 가지고 있을 경우 한국 또는 일본에서 중개사무소 운영할때 양국의 부동산 중개업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각국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각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기반으로, 일본에서는 일본 탁켄시 자격증을 기반으로 각각 중개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양국에서 동시에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므로 관련 기관에 자세한 내용을 문의 하시어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각국의 부동산 중개업무를 수행하려면 해당 국가의 자격증과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중개업무를 하시려면 한국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하고, 일본에서 중개업무를 하시려면 일본의 탁켄시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양국에서 동시에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려면 각국의 법적 요건과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관련 기관과 상담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국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사람의 몸이 2개로 분리가 되어야 두 개국에서 공인중개사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양 국에서 중개업무가 가능하지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일본 공인중개사 자격증(탁켄시) 둘 다 가지고 있을 경우 한국 또는 일본에서 중개사무소 운영할때 양국의 부동산 중개업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국제적으로 부동산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영업지역에 대해서 제한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각각 공인중개사(한국) 와 (탁켄시, 일본) 자격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각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자격증만으로 상대국에서 중개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즉, 한국에서는 한국 공인중개사 자격을 기반으로 일본에서는 일본 탁켄시 자격을 기반으로 각각 사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