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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상반기에는 간이과세자입니다. 납부세액이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 간이과세자입니다

1. 작년 매출이 1.2억원이어서 하반기에는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상반기 매출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이 없는게 맞나요?

2. 작년 매출이 없습니다. 올해 간이과세자인데 상반기 매출이 5천만원이면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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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2개월 기준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해야만 부가세가 없는 것이므로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작년매출과 관계 없습니다.